맹(ITF) 분류 규정에 맞는 인증제품 확인서 및 제조사 직접공급확약서 또는 대한테니스협회(KTA) 인증제품 확인서 및 제조사 직접공급확약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체출 된 자료 중 일부?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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